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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신고

윤리 및 인권, 공정거래 상담 채널

· 전화 054-288-0541(비윤리, 인권침해, 부패, 성희롱, 괴롭힘, 공정거래 상담)


신고 대상

  •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
  • - 회사자신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 - 부패방지방침을 위반하는 행위
  • - 건전한 기업문화(성희롱, 폭언, 폭행, 직무태만, 업무상 권한남용)를 해치는 행위
  • - 회사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약사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자율준수규정 등) 위반행위
  • -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 등

신고자 보호 원칙

  •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 신고자의 신분누설 및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 (위반자 처벌)
  •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 (위반자 처벌)

신고 처리 절차

  • - 회사 홈페이지 신고사이트를 통해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 가능
  •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파일로 첨부
  • - 신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 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조사 불가
  • - 조사결과는 신고자 본인에게 E-mail 또는 유선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