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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orruption Policy

부패방지 방침

유니코정밀화학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합니다.

  1. 1. 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 접대, 향응, 편의 등과 같은 뇌물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2. 2. 회사의 임직원은 국내외 모든 관련 법규와 내부규정,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3. 3.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한다.
  4. 4. 회사는 부패 및 뇌물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5. 5.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6. 6.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할 의무가 있다.
  7. 7.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방침에 반하는 부패행위에 관여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